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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어교육과 2024-09-23 10:24 53
예비군 훈련 참석 공인출석 안내
예비군법 제10조의2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) , 병역법 제74조의3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)
의거하여,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.
※ 위 훈련 기간 내 학생예비군 훈련 참석하여 이수하는 학생은 별도의 공인출석 신청 필요없음.
(예비군연대에서 10월 안까지 일괄 신청 예정)
이전에 공인출석 신청한 학생들은 반려 처리/ 사이버수업 공출 불가/ 20:00 이후 야간수업 공출 불가
※ 실습 기관(타 기관)의 출석 인정은 학생 개인이 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증빙서류 : 훈련참석 후 [예비군 홈페이지 - 훈련(교육)필증]
※ 학생의 학업보장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출석에는 지장이 없으나
개인사정 or 기타사유로 인하여 훈련일자를 변경하고 싶은 학생은
예비군 홈페이지 -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전국단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라대학교 [일반공지 - "검색" 전국단위훈련]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 노선버스 : 31번, 148번, 338번 종점 하차 / 모라주공아파트 4단지 뒤편 위치
가. 훈련 3회 무단불참은 고발 대상입니다.
신라대학교 예비군연대에서 안내하는 모든 훈련의 무단불참의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
훈련 일정을 잘 숙지하셔서 차질없이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.
나. 개인 사정 등 기타 사유로 훈련 불참하는 경우, 예비군 홈페이지(https://www.yebigun1.mil.kr/)에서
연기 사유 확인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훈련 연기 신청 (증빙 서류 부적합시 반려 예정.)
다. 예비군 신고를 하지 않은 학생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서 제외(필히 예비군 신청바람)
★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소속부대 확인 후 전입 요청
(전입 방법: 신라넷 - 행정 - 예비군 대원 신고 / 051-999-5604 전화)
* 기타 문의 : 신라대학교 예비군연대( 화랑관 3층 329호 예비군연대 사무실/ 051-999-5604 )
신 라 대 학 교 직 장 예 비 군 연 대 장